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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여부 점검하는 순찰대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순찰대를 운영한다.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운영하는 순찰대는 15개 경찰서별로 시니어 순찰대, 경비업체, 대학생 등 민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주로 해수욕장이나 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을 돌며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이 불법이라는 조형물과 다국어로 된 플래카드 등도 피서지에 부착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380건이었고 그중 11.9%인 45건이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발생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대부분은 대변기 상·하단부 빈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초 의회와 함께 공중화장실 칸막이 틈을 3㎜ 이하로 메우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가 이 같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했고 다른 구도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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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어디 있을까' 해수욕장 불법 촬영 점검 모습 |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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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여부 점검하는 순찰대[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7/01/AKR20200701126500051_01_i.jpg)
!['몰카 어디 있을까' 해수욕장 불법 촬영 점검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7/01/AKR20200701126500051_02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