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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라임펀드 계약무효 결정에 “디스커버리펀드와 무관”

쿠키뉴스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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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0% 선가지급 고수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일부에 관해 감독당국이 전액배상 권고를 내렸다.이런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놓인 기업은행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사실상 번복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1일 기업은행은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기업은행은 관계자는 '이번 조정 건에 해당하는 펀드를 판매하지 않고 있어 우리 (디스커버리펀드)와 무관하다'며'지급률 변동이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가 담긴 신탁상품을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간 판매했다. 판매규모는 610억 원 정도다.

기업은행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원금 50%를 선가지급하기로 정해 투자자 원성을 사고 있다.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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