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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6개월 당대표’ 길 열어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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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연합뉴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연합뉴스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 30일 의결됐다. 당헌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낙연 의원 등 대권주자들이 ‘6개월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예상한 대로 최고위원 임기를 (당 대표와)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기존 당헌 제25조 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임기를 당대표가 사퇴한 후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2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로 확실히 한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도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문제는 대권주자들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논의됐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현 당헌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임기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동안 홍영표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임기 분리’ 당헌개정을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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