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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책임 회피' 이상직 부녀 고발하기로

아시아투데이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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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상직<57·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딸 이수지(31)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사태를 이지경까지 끌고 온 이상직 의원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던지고 체불 임금 문제도 떠넘긴 셈”이라며 “제주항공은 체불 임금을 먼저 해소해야 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 임금은 총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의원과 이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비롯해 이 대표의 오피스텔 실거주 의혹과 관련한 편법 증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재산 허위 신고)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전날 “가족회의를 열어 제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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