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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검찰에 구속송치

아주경제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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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3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이달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했다. 또 지난 2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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