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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아들 이시형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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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30일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17년 검찰에 스스로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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