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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마약' 허위 사실 유포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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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이시형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한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과장에게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 표현이 조악하고 피해자 명예에 타격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는 등 허위 글을 두 차례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8월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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