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박정희 정권 전복을 모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고(故) 원충연 육군 대령이 재심을 통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령은 1965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쿠데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른 군인들과 반란을 모의했다. 그해 5월 16일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시행 전 발각됐고, 원 대령은 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모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4년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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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 진술 중인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
원 대령은 1965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쿠데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른 군인들과 반란을 모의했다. 그해 5월 16일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시행 전 발각됐고, 원 대령은 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모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4년 사망했다.
원 대령 사망 후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대령 등이 꾸민 계획은 국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쿠데타 모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수사 당시 원 대령에게 가해진 가혹한 고문 등을 감안해 기존의 ‘사형’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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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체제 전복 모의한 군인들 - 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의 모습. 가장 왼쪽이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반국가단체구성죄의 법리 적용이 일부 잘못됐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재심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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