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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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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박정희 정권 전복을 모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고(故) 원충연 육군 대령이 재심을 통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재판에서 진술 중인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군사재판에서 진술 중인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원 대령은 1965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쿠데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른 군인들과 반란을 모의했다. 그해 5월 16일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시행 전 발각됐고, 원 대령은 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모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4년 사망했다.

원 대령 사망 후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대령 등이 꾸민 계획은 국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쿠데타 모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수사 당시 원 대령에게 가해진 가혹한 고문 등을 감안해 기존의 ‘사형’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박정희 체제 전복 모의한 군인들 - 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의 모습. 가장 왼쪽이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박정희 체제 전복 모의한 군인들 - 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의 모습. 가장 왼쪽이 고(故) 원충연 대령. 서울신문 DB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반국가단체구성죄의 법리 적용이 일부 잘못됐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재심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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