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단속…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변지철
원문보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감형됐다.

음주운전 처벌[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처벌
[연합뉴스TV 제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겨우 충족한 상태에서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당시 면허정지 하한선)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간격이 불과 7분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25분이 지난 때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2∼32분이 지난 때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결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