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징역 2년' 고시 9월말까지 연장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의 시행 시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30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사업자가 작년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매점매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의 시행 시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30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사업자가 작년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매점매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날씨] 주말까지 강추위 계속…미끄럼 사고 유의](/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3%2F864879_1769178896.jpg&w=384&q=75)
![[오늘의영상] 밀라노 동계올림픽 2주 앞…'물의 도시' 베니스 밝힌 성화](/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3%2F864866_1769178583.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