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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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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송기영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송기영 기자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3월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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