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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 것이 합당한 지를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반대 의견 결론을 낼 경우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같이 열리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모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한다. 통상 대검은 부의심의위 결정 후 2주 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단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전문단 소집 지시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대검에 요청하고,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결정이 수사자문단의 불기소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주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수사심의위가 향후 열려 윤 총장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에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지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사자문단을 꾸리도록 해 사실상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 등 공세를 받고 있는 윤 총장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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