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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0일 가결될 듯”…1일부터 시행되면 홍콩시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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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페이(李飛)는 홍콩보안법 초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했다. 또 헌법·법률위는 홍콩보안법 표결 원고도 제출했다.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회의 마지막날인 30일 이 법안을 가결한 가능성이 커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는 등 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한 법 집행이 한층 강력해질 수 있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 부칙을 근거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정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최고 종신형의 형량은 마카오 국가보안법보다 더 센 규정으로 중국 본토 수준의 형량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28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은 대중 제재를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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