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올 하반기부터 시행

한겨레 노지원
원문보기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이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모두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말 정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