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고상현 기자
"그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성적 욕망 때문에…."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판 n번방 사건' 피고인 배모(29)씨는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재판장이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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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
"그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성적 욕망 때문에…."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판 n번방 사건' 피고인 배모(29)씨는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재판장이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영상‧사진) 수백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연령대는 적게는 12세부터 많게는 16세에 이른다.
배 씨는 "(이성 관계에 대해) 열등감이 늘 있었다. 의사를 제압하기 쉬워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들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배 씨를 심하게 다그쳤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행 일부는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기사를 보지 않았나. 자신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느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배 씨는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 잘못했다"고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범행 동기, 성 왜곡도 조사, 자라난 환경 등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 씨의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아직 보강 수사 중인 추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배 씨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담 등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 이모티콘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알몸사진을 받았다.
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주변에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직접 찾아가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배 씨는 n번방 사건에서처럼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하기보다는 10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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