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관련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심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구속전심문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심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구속전심문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 |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