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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종이서류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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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단계에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이 참여해 각종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다보니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만큼 온라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이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 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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