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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하루 100명 넘으면 종교행사·등교 금지

조선일보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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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로 나눠 시행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 같은 다양한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이를 감염 확산 속도별로 세 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했고, 2주일 평균 확진자가 50~100명인 경우는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2단계로, 신천지 집단감염 같은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종교 행사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는 3단계로 방역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소규모 감염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로 넘어가면 결혼식과 장례식, 채용·자격증 시험 등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야외는 100명 이상)가 금지되는 동시에 클럽과 노래방, 학생 수 300명 이상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또 하루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이 주 2회 발생하는 등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 종교 행사와 등교 수업이 금지되는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된다. 병원·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교회와 PC방, 헬스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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