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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최고 형량 '종신형' 주장...현 시위 참가자 소급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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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인대가 오는 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 수렴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미국 등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면서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도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는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인대가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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