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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반려묘 '루비'를 안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조선일보DB |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28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스토커’에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최근 발의 방침을 밝힌 ‘스토커 처벌법’ 관련 기사를 인용했다. 스토커 처벌법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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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조선일보DB |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이제 끝장이네. 무려 징역 5년이래요”라며 “스토킹=’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 법만 통과되면 그녀의 저 집요한 스토킹도 멈출 겁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윤석열 총장을 향해 “내 지시 어기고 절반 잘라 먹었다” “이런 총장 처음” 등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추 장관 언행을 ‘스토킹’으로 해석한 것이다. 추 장관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일진이냐”고 했고, 정의당은 “표현이 저급하고 꼰대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며 “장관의 ‘언어 품격’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반박했다.
◇“추미애, 친문 뒤치다꺼리 할 거면 고양이 집사나”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친문(親文) 패밀리의 집사(執事·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같다”며 “집사가 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 두시라”고 재차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씨 뒤치다꺼리해주는 자리, 한명숙씨 전과기록 말소해 주는 자리, 친문 패밀리의 집사 노릇 하는 자리냐”며 “대선 꿈은 접고 고양이 집사나 하시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냥집사’(애묘인)로 유명하다. 2013년 6월 유기묘를 입양, 철학자 이름을 따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루비)이라고 명명했다. 진 전 교수는 여야 정치인과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가차없는 독설을 날리면서도 반려묘 루비에 대해선 ‘숭배’에 가까운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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