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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만명이 데이트폭력 공포에…"꼭 신고 하세요"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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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이 2만여건에 달했다. 2년 전과 비교해 41%나 늘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을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젠더폭력(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중 하나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년 전(2017년)과 비교해 41.1%나 증가한 1만9940건에 이른다. 하루 약 55건의 신고가 들오는 셈이다. 경찰은 혐의유무를 불문, 신고·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중인 것으로 봤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중 절반가량인 9858건이 형사입건됐다. 형사입건된 데이트폭력 중 폭력·상해가 7003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범 등 기타(1669건) △체포·감금·협박(1067건) 순이었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테스크 포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범행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또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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