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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10대 징역 9년 중형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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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10대 징역 9년 중형

[앵커]

온라인에서 만난 여중생들에게 노출영상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상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온라인에서 알게된 여중생 B양 등 3명에게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또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노출 영상 등을 요구한 A군은 이를 빌미로 B양 등을 협박했습니다.

A군은 이렇게 모은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금품을 받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A군은 이를 반성한다며 지난 10월부터 일곱 달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고 A군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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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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