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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긴 李부회장…`국정농단 재판` 남아

매일경제 김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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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불기소 권고 ◆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국정농단 특검이 신청했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재항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다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기피 신청 및 공판 기록을 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지만 하염없이 늘어질 우려는 사라졌다.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론은 8~9월께 나올 전망이다. 통상 재항고 사건은 접수·배당된 지 4개월 안에는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이 지난 4월에 재항고한 점을 고려하면 8~9월에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검과 삼성 측은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의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한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에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재벌 체제 폐해 시정 △신(新) 비전 선언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61·11기)을 위촉했다. 그러자 특검은 "재판장이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 요소는 외면하고, 감경 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난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4회 공판(2월 14일) 이후 새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만일 대법원이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도 늦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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