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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발굴유해 신원확인 149건뿐…유가족엔 포상금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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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청와대가 국군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에 유전자(DNA) 채취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발굴해 보관 중인 1만543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9분에 불과하다"며 "전사자 신원확인은 유가족 DNA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유해발굴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유해를 발굴해도 유가족 DNA가 부족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9. dahora83@newsis.com


[the300]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4월부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후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0만원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DNA 확보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유해발굴감식단이 유가족에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문채취'도 시행하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시료채취 관련 전문전화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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