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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자금 횡령' 김봉현, "라임 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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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6일 오후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6일 오후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 ‘라임 사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이 맡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의 재무담당 전무이사인 김모씨와 스타모빌리티의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수원여객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원여객 회사 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4개의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이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86억원은 수원여객 계좌로 되돌려져 실제 사라진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 전 회장은 89억원 상당을 스타모빌리티의 전신인 기계장비 회사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전무이사 김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뒤 도피자금 7억5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여권이 무효화 되는 등 김씨가 해외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도피 생활 5개월 만인 지난 4월23일 서울 성북구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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