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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첫 재판 "재판 한 곳에서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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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원여객 241억원 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 김 회장측이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봉현 |연합뉴스

김봉현 |연합뉴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이 맡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 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라면서 “현재는 무직이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여객이 김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4개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터불스는 지난해 7월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김 회장은 또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뒤 7억5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대주고, 전세기를 보내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는다.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고소장은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김 회장은 수원지법에 기소됐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받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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