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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해 100억원 부당이득…대부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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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에 가담한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대부업자 황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 씨 등 일당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해 10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 씨는 에스모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이들 두 사람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트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했다.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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