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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시세조종' 대부업자 재판으로…"103억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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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부업자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조모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를 통해 조씨 등과 함께 총 10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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