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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블록체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6일 매매거래 중지

이데일리 오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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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일리블록체인(139050)에 대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한다.

이에 따라 데일리블록체인은 26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는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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