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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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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웅렬, '약사법 위반·사기·배임 증재' 등 혐의"
18시간 고강도 조사 이후 일주일만 영장 청구
앞서 이우석·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기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 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18시간 상당 조사를 진행했다.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년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보사 사건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와 함께 코오롱 측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인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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