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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정당"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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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공무원 A(39)씨가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범행 횟수, 기간이 상당해 공무원의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커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몰카'를 눈치챈 동료 여직원들이 2018년 9월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저장 장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600장이 넘는 '몰카'를 찍은 것을 알려졌다.

청주시는 2018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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