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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대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앞으로 전력·통신선 등 설비가 설치된 지하구에는 화재 초기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25일부터 7월1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구 화재에 대비해 기존의 소극적인 연소확대 방지 기능에 더해 초기진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전문가,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구에는 온도와 발화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방화벽의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공포 즉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지하구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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