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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클럽 '버닝썬'과 유착 혐의 무죄 확정돼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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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속 상황 알려준 대가 2,000만원 받은 혐의 기소
법원 "돈 받은 장소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불일치" 무죄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 출입 단속에 걸린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금품을 받았다는 장소와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알리바이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강모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까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으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강씨는 지난 2018년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버닝썬 직원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단속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담당자를 알아봐 주기로 했다. 그는 강남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의 진행상황을 전해 들은 후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돈을 요구했고, 두 번에 걸쳐 총 2,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이성현 대표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게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씨가 돈을 받은 장소와 그의 휴대폰에 기록된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강씨는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에 사업상 시장조사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동행이 촬영한 사진과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증인 진술과 당시 사업과 관련된 강 씨의 통화 내역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성현 대표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게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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