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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 불렀는데…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김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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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m 앞에서 차 돌려 달아나려 하기도
음주단속.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단속.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서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였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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