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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43명 사망…학대 건수 3만건 넘어

연합뉴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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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건 10건 중 7∼8건은 가해자가 부모
아동학대범에 '철퇴'……최대 징역15년 처벌 강화(CG)[연합뉴스TV 제공]

아동학대범에 '철퇴'……최대 징역15년 처벌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신선미 기자 =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9년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천388건이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잠정적으로 3만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8년 2만4천604건보다 22.2% 증가했다.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으나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3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총 175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의 경우 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였다.


남인순 의원은 "천안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창녕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7∼8건은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심층 사례 관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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