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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살리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

아주경제 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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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체 예산 66억 원을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지난 3월 27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급기준은 연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액 범위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자(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14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시는 앞서 긴급재난소득을 전국 최대규모(1인당 40만원)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함으로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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