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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사건도, 기존 재판부가 심리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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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건을 기존 사건 재판부가 각각 심리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사건을 각 기존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조주빈을 포함해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이 별도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3개로 나눠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군,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 등은 이미 이들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 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도 형사합의30부에 추가로 배당됐다.

'부따' 강훈과 조주빈 지시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배당됐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재판부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8명에게 모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추후 각 재판부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박사방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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