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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동료직원 몰카로 해임된 도청공무원 2심서 '감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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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직장 동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임된 경남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강의 16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도청 직속기관 내 탈의실로 이용하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29차례 동료 여성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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