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범죄단체 적용' 조주빈 일당…선행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공범들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태평양' 이모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 등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이들의 앞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부따' 강훈과 한모 씨 역시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추가 배당됐다.

이들 재판부는 향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조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청소년·성인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