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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재판,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로 새국면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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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재판이 다시 출발선에 선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7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3일 오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전날 공소장 변경 신청과 더불어 천씨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함에 따라 속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만약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 천씨는 조씨 등 공범들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는 25일 결심을 앞둔 조씨의 또다른 공범 한모(27)씨의 재판도 병합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씨 역시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박사방 조직원 8명 중 하나다.


한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2차 공판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려고 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의사를 시사하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결심을 미뤘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대신해 추가 기소건과의 병합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조씨,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부따' 강훈(19)씨의 재판도 병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30부와 형사합의31부에서 심리 중이었으나, 병합이 될 경우 한 재판부로 모이게 된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대부분 인정해왔다.


천씨와 한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관련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부터 완강히 부인해온 만큼 법정에선 보다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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