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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차 빼" 대리기사 말에 1m 음주운전한 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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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부인하며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1m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화단 담벼락에 차량을 부딪친 사실을 부인하자, 이를 증명하려고 1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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