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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도 차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검토”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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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민주·부천6)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도정질문에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인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검토 의사를 밝히자 김명원 도의원은 “도가 재정에 추가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도 협의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이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규정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조항이다.

개정된 조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도 지자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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