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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정보` 가짜뉴스로 도박사이트 유인 일당 검거

매일경제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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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기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를 받는 사기도박 조직원 A씨(33·구속) 등 3명과 개발자 B씨(55·불구속)를 검거해 검찰에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대통령 피습',' 백두산 화산폭발' 등 자극적 가짜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63만회 발송했다. 수신자가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주소(URL)를 클릭하면 사기 도박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은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고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를 꾸몄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한 뒤 이를 모두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개설한 167개의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를 삭제·차단하고 범죄수익 8000만원을 압수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링크 주소(URL) 클릭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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