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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5·18 헬기조종사 증인신문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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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전두환 5·18 재판(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2일 열렸다.

전씨의 공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이날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쟁점인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백씨만 소환장을 송달받았을 뿐 장씨와 이씨는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백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 당시 UH-1H 헬기 10대를 인솔해 광주에 출동하며 기관총을 장착했고 5월 27일 새벽 지상 병력 투입 전 저공비행 등 무력시위를 했지만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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