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의 활동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청주시의회는 22일 54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이달 30일까지인 '미세먼지특위' 활동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애초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55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튿날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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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
청주시의회는 22일 54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이달 30일까지인 '미세먼지특위' 활동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애초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55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튿날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4월에 구성돼 주민간담회, 소각장 현장 방문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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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의 업무협약 |
미세먼지 특위는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015년 청주시가 시의회의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협약을 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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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6/22/AKR20200622086200064_01_i.jpg)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의 업무협약[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6/22/AKR20200622086200064_02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