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지인 음주운전 방조한 옥천지역 파출소장 직위해제

연합뉴스 전창해
원문보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옥천지역 파출소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옥천군 간부 공무원 B(5급)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음식점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북경찰청과 옥천군은 A·B씨의 형사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행정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