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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예인,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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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면허취소' 수준 1m 운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0대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9년 11월12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0.166%)였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운전 거리가 1m 가량에 그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문씨는 지난 2013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범행 내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온 배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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