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n번방’서 아동 성착취 영상 받아 판매한 20대 징역형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향신문]
아동 성 착취 불법 영상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음란물을 내려 받아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내려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가 수집한 영상은 3800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n번방 등에서 내려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19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장재원 교제 살인
    장재원 교제 살인
  3. 3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4. 4임성근 음주운전 이력
    임성근 음주운전 이력
  5. 5장동혁 병문안
    장동혁 병문안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