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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부 발표와 다르면 처벌"…배경과 쟁점은?

SBS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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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기준이 정부 조사 결과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처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진보 쪽에서도 이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권지윤 기자가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만든 5·18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여당이 발의한 5·18 법안과 마찬가지로 예술·학문, 연구,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 할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의 조사 발표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학문과 연구 등의 목적이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학문과 연구를 빙자한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조항이 추가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반론도 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국가가 역사를 독점한다는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자칫 국가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역사관을 국가가 강요하는 셈이 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 발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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