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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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